새로운 노동계약 체제와 고용관계规范
2020년 5월, 중국은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여 노동계약체제와 고용관계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雇主들도 책임을 강화되었다.
근로시간과 휴일의 정비
민법은 근로자의 일간근무시간과 연차휴가 등 휴일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일간근무시간이 기본적으로 8小时 내외로 하되, 실제로는 4-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제도개선
새롭게 개정된 민법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강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平한 임금 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보상과 해고에 대한 규제강화
퇴직급여 및 해고절차에서 성실성 있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재취업 지원이나 퇴직급여는 제공해야 한다.
보건안전기본조치지침문서 작성 의무화
직장안전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시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강조
부당하게 처리된 정보나 비공개 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파기해야하며 또한 주주와 임원으로부터의 비밀유지 의무도 강조되었다.
작업환경 및 위해방지책 마련 의무화
직장내 위험요인평가 수행 후 적절한 방지를 위한 활동 계획 개발 필요
무단사망손해배상 책임 확대
사업주는 업무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발생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직접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추가됨
고용계약 종료 시 복지지원 기구 설립
전환적응기간동안 특수훈련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설립
10. 상속받은 회사의 경영참여 금지
상속인이 회사의 경영참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참여 금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함
11. 재산분할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재산분할 절차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분쟁解决 방법을 제안
12. 개인저작물 이용 허락 등의 문제점 완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거나 결국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13.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노동자가 받는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공평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
14. 사회보험 가입义務 확대
중소기업에도 사회보험 가입義務를 부과하여 모든 çalışan에게社会保险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것
15. 장애인 차별방지 및 접근성 증진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並對장애인의 이동·통신·접근성 향상을 꾀
16\. 성희롱禁止令으로 性别平等 실현
성희롱행위禁止并对性别平等政策의 실천推進
17\. 독립채산층(独立生计者)保護
독립채산층의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18\. 과잉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성화
과잉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발전 촉진与就业机会 창출
19\. 시간外수당 지급 기준 신설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신설을 통해노동자의 맞춤형 수당 지불
20\. 귀속식 급여 계좌 운영
귀속식 급여 계좌운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여 관리 가능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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